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= 2017년 7월 17일: 박 양의 제3차 공판 ==== 재판이 진행되면서 박 양이 살인에 깊이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는 있었지만 [[7월 17일]]에 열린 박 양의 3차 공판은 아무 진전 없이 끝났다. 이는 박 양이 살인[[교사범|교사]]가 아니라 살인[[방조범#s-2|방조]] 혐의로 재판받았고 이를 변경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.[[http://cmobile.g-enews.com/view.php?ud=201707181350098351a8b5e7c93c_1&md=20170718135801_F|#]] 그러니까 둘의 대화 내용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박 양을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할 수는 없다는 소리다. 트위터 본사에서는 8월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위해 재판을 8월 초로 미뤘다. [[8월 4일]] 검찰은 박 양의 죄목을 '''살인방조''' 대신 '''살인죄'''([[공동정범#s-5|공모공동정범]])로 바꾸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.[* 공범의 죄명을 표시할 때 교사범이나 종범은 "○○교사", "○○방조"라고 쓰지만 공동정범이나 간접정범은 정범과 동일하게 쓴다.] 사실상 김 양의 범죄를 함께 공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엄벌을 내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